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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20노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중앙선 침범행위의 고의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피고인의 선행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던 점, 피해자의 회피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종래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결국 사고가 발생한 점,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도 중앙선 침범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사고 발생 장소가 같은 차로로 한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중앙선 침범행위를 불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반대차선을 운행 중인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음을 고려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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