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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7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7. 06:56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택시에 놓고 내렸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반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내 휴대폰 어디 있어, 찾아내라” 고 욕하며,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오른손으로 한 줌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6:58 경 위 1 항과 같은 편의점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순경 G이 위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 야 너 몇 살이야, 형이 말하는데 왜 껴들어, 씨 발 놈들 아, 너 내가 죽인다.

개새끼야, 너 딸래미까지 죽인다.

” 고 욕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경찰 모가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그 모자를 2~3 회 밟은 뒤 걷어 차 D 등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7:13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대전 중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순경 G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 경위 I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경찰이냐

J 아니야

J 돈 먹었냐

개새끼야, 대가리 벗겨진 새끼가 뭔 힘이 있어, 야 대머리 이리와 봐, 너 시발 나 불구속으로 나오면 뒤진다.

” 고 욕하여 위 D 등 2명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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