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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 대기 중이던 선행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어 선행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선행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신원 확인 및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 나이와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뒤에 정차한 상태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서행하여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건인 점, 피고인 차량을 촬영한 사진 상 특별한 충격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도 '브레이크에서 피고인 발이 떨어져서 뒷범퍼를 충격한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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