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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으로 선행 차량인 피해자 E의 차량을 충격한 정도, 사고 직후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구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이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꿈치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원심이 당초 기소된 피해자 차량 충격으로 인한 상해 후 도주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증 아래 기소되지 않은 위 팔꿈치 충격 후 도주의 점을 추가하도록 공소장변경을 요구한 것은 재판지휘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그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이 가해 차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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