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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60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전화를 할 때 욕설이나 협박을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한 사실이 없고, K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E로부터 담보목적으로 자동차 매도 관련 서류를 받아두었다가 담보권 실행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상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들었고 이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대화의 내용과 통화하게 된 경위 등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7.의 각 통화는 2일간의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 범죄일람표 기재의 모든 통화가 21:00 이후의 야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전화를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위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K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K과 목격자 N의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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