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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33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0.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1. 08:00경 부산시 사하구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10.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5. 09:0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및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의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에게 대마 관련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필로폰 범죄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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