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3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6. 20:00경 제주시 C 4층 옥상에서 피해자 D이 키우던 시가미상의 개 1마리를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6. 늦은 밤 제주시 E 4층 건물 옥상에서 위 개를 1층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동물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관련 사진,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개 촬영사진
1.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