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9. 4. 2019 년 재산세 과세기준 일인 2019. 6. 1. 현재 원고가 소유한 인천 남동구 B 공장 용지 9,899.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공장 건물은 2018. 8. 29. 경 철거되어 멸실 등기가 마 쳐졌다.
에 관한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구 지방 세법 시행령 (2019. 12. 24. 대통령령 제 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시행령’ 이라 한다) 제 102조 제 1 항 제 1호에 정한 공장 용지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 세법 (2019. 12. 3. 법률 제 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106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종합 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 지가 총액에 법 제 110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7,414,725,500원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법 제 111조 제 1 항 제 1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토지) 47,204,240원, 지방 교육세 7,364,720원 합계 54,568,9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2. 6. 이 사건 토지가 종합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조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20. 7. 21. 이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3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런 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회사가 매매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적 분쟁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매수인 측에게 내준 건축허가를 철회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19 구합 52656호로 피고를 상대로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