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21:45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팔공막창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라타운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