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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1. 21:45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팔공막창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라타운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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