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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7가합104926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태권도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13. 1. 25. 설립된 법인으로, ‘MTA’라는 상호로 태권도장 가맹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종전부터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4. 1.경 원고와 가맹계약(가맹 회비 월 20만원)을 체결하고 B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표장을 등록하였다

(이하 ‘원고의 표장’, ‘피고의 표장’라 한다). 원고의 표장 피고의 표장 출원일 : 2012. 6. 29. 등록일 : 2013. 8. 27. 등록번호 : 제267217호 상표권자 : 원고 지정상품ㆍ서비스업 : 제41류(체육교육업) 등 출원일 : C 등록일 : D 등록번호 : E 상표권자 : 피고 지정 상품서비스업 : 제25류(운동용 유니폼) 등

다. 원고는 2016. 5. 2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저작권자로 하여, MTA태권도 명상, MTA태권도 매뉴얼, MTA태권도 교육교재(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순번 저작물의 제목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등록연월일 1 MTA태권도 명상 2014. 12. 31. 2015. 1. 3. 2016. 5. 27. 2 MTA태권도 매뉴얼 2015. 5. 30. 2015. 6. 1. 2016. 5. 27. 3 MTA태권도 교육교재 2015. 5. 30. 2015. 6. 1. 2016. 5. 27. 라.

피고는 2016. 6.경 원고와 기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관장 중 일부에게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계획인데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F’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가맹 회비를 월 5만원으로 하여 가맹회원을 모집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 부산 남구 G, 115동 212-1호에서 ‘F’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7. 9.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 1, 2항과 같은 신청취지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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