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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467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경 부산 동구 F상가 내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자신이 전남 화순군 I에서 예정되어 있는 홍수조절댐 공사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사현장 관계자 및 위 공사를 수주한 J 사장과 두터운 친분관계가 있어 이러한 인맥을 동원하여 위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내가 위 공사 현장에서 채취되는 전체 토사량 120만루베 중 우선 60만루베에 대한 토사채취 공사 계약을 이미 확보해 놓았고 나머지 토사에 대한 계약을 하려고 준비중이며, 그 공사를 따내기 위해 많은 돈이 들어갔으니 활동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면 위 토사채취 사업권을 넘겨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토사채취 사업권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고 위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한 적도 없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위 공사현장 관계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을 비롯하여 위 토사채취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12.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1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명함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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