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12.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1. 12. 5. 김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내지 8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1. 12. 6. 접수 제24923호로 근저당권자 김제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내지 8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21. 전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03. 12.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2003.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3. 12. 5. 접수 제314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피고는 그에 앞서 2003. 12. 4. 김제수산업협동조합에 46,570,361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대출원금 44,000,000원 이자 2,570,361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2003. 12. 1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 다음, 2004. 2. 3. 김제수산업협동조합에 40,636,163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대출원금 40,000,000원 이자 636,163원)을 변제하고, 이후 2004. 5. 12.경 김제수산업협동조합에게 16,323,423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대출원금 16,000,000원 이자 323,423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전액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김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