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266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4. 19:40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장애인복지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0:1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대합실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충청남도 보령시장 발행의 C에 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우대권발매기에 올려놓고 1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아 공문서인 장애인 복지카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