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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3216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철근콘트리트조 스레트 단층공장 810㎡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3. 10. 16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차목적물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철근콘트리트조 스레트 단층공장 810㎡와 경량철골조 칼라쉬트판넬 단층창고 542.64㎡(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 한다) ② 임대차보증금 ; 30,000,000원 ③ 임대차기간 : 2013. 12. 10.부터 2016. 12. 9.까지 ④ 차임 : 매월 9,350,000원(부가세 포함)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

나. 원고는 2013. 12. 10.경 B에게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을 인도하였고, B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B는 원고에게 2014. 4.분 차임까지만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B는 2014.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7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 간주되었다.

마.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2015. 3. 3.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환취권 행사의 방법은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포함하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위 환취권으로 회생채권이 아니므로 그 행사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51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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