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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3 2019가합5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8.부터 같은 해

8. 21.까지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이행을 완료한 도배공사의 공사대금 314,135,400원 중 88,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26,135,400원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226,13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도배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8.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실내 건축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각 실내인테리어공사 중 도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계액이 327,600,000원에 이르는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공사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2018. 2. 7.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03,000,000원의 공사대금만을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8. 2. 초경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액수를 220,0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2019. 11. 6. 제2회 변론조서 참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이 시행하는 안동시 E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8. 2.경 원고 및 D과, D이 피고에게 지급할 돈 중 220,000,000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3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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