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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8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해자가 휴일을 늘려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해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치킨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1. 05:40경 위 치킨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치킨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CCTV 본체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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