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8. 21:30 경 구리시 D 4 층 'E 고시원' 424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 B(56 세 )으로부터 “ 조용히 좀 잡시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기재와 같이 상해를 당하자, 고시원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 A(40 세) 의 머리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E 고시원 주인 진술 청취)
1. B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사건)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