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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6가단1484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29,945원과 그 중 10,026,365원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은 2014. 10. 6. 피고에게 13,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연 23.9%, 연체 3개월 초과 시 연체이율 34.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위 은행은 2016. 5.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이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잔금 18,029,945원(2016. 12. 20. 현재 대출 잔여 원금 10,026,365원, 연체금리 연 34.9%, 연체이자 8,003,580원)과 그 중 원금 10,026,365원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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