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30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절도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배우자와 함께 고물수집을 하던 중 일견 버려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건축용 판넬을 보고 순간적인 물욕으로 이를 가져갔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