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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40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한 달 이내에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D 주상 복합 건립사업’ 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사업과 관련한 초기 사업 진행 비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했는데, 위 사업이 중도에 무산되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 인의 위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중 250만 원은 2021. 4. 30.까지, 250만 원은 2021. 9. 30.까지 각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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