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4. 6.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소재 농협에서 사실은 피해자 C(57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운영 중이던 옷가게에서 수익이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부족하였고 운영하던 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계를 타서 변제하겠고, 이율은 연 3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1. 4. 5.경 전남 해남군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옷가게에서 계원 약 20명을 상대로 월 100만 원을 총 20회에 걸쳐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2천만 원부터 2,380만 원짜리 지급하는 소위 '2천만 원 번호계'를 조직, 운영하였던 계주로서, 2012. 12.경까지 위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4구좌를 가입한 피해자 F로부터 정상적으로 계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 9,4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3,9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A와 피해자 C의 처 J 계좌간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