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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합389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9. 11.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초순 18:0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제28교육연대 제3교육대 C 2생활관에서 피해자 B(21세)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작스럽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쓸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11.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말 20:3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제28교육연대 제3교육대 C 3층 실내 건조장 앞 복도에서 피해자 B(21세)과 마주치자 갑작스럽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쓸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16:0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제28교육연대 제3교육대 C 라운지에서 피해자 B(22세)과 마주치자 갑작스럽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들었다가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초순 20:3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제28교육연대 제3교육대 C 세면장 앞에서 피해자 D(20세)과 마주치자 갑작스럽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쓸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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