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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19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9. 23:4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외과 405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D에게 병문안을 갔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과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0. 00:13경부터 같은 날 00:43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집어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325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서

1. 피의자 현금인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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