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8구단118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29. 원고에게 한 과징금 21,915,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게 “2018. 4. 3. 원고 소유의 D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탱크로리에 저장된 경유에서 등유가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45일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21,915,2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경유와 등유가 각각 저장되어 있으나 같은 호스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호스에 남은 잔량을 탱크로리로 회수하는 이른바 ‘밀어내기’를 하면서 유류가 섞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바,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러한 사정 및 혼유로 현실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가짜석유제품’은 그 개념 자체에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되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매자 등의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고, 다만 행위자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가짜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행위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