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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93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부터 광주 광산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 편의점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물품 판매 및 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8. 04:38 경 위 편의점에서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48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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