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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3가단17092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서울 강남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피고(35/100 지분)와 피고의 아들들인 D(25/100 지분), E, F(각 20/100 지분)가 공유하고 있었는데, D과 F는 외국에 거주하였고, E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9. 1. 12. 피고와 D, F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등 실제로는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의 처분 및 관리를 하고 있었다.

나. E는 2011. 6. 23. 및 2011. 9. 9. 원고로부터 3,000만 원씩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한 후, 2012. 10. 24. 그 담보 명목으로 임대인 ‘B(피고) 외 3인’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211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임대인 란에 ‘B 외 3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고의 반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를 대리한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으로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E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 잔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는 피고와 관계없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임의로 피고 등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차용행위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은 원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과연 E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돈을 빌리거나, 그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가 피고의 아들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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