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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11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6, 8, 9, 10, 13, 1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향정신성의 약품 관리법위반( 향 정)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8. 새벽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원’ 부근에서 태국인 D에게 필로폰 약 2g 을 건네주고, 같은 날 07:06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위 필로폰 대금 85만 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0. 경에서 21. 경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원’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0g 을 건네주고 2020. 10. 24. 13:22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위 필로폰 대금 중 일부인 3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4. 경까지 8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총 429만 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및 MDMA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 16:00 경 인천 부평구 H,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71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3개를 보관하고, MDMA 3 정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MDMA를 소지하였다.

나.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월 말경 충북 음성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아랍인으로부터 차량대금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싼 타 페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2020. 12. 1.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시ㆍ도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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