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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5 2019고단494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0.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31. 03:4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3호실에 이르러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보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A8 휴대전화 1대와 위 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신용카드(E카드, 카드번호 F)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8. 8. 31. 03:5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카드(F)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 12,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1. 05: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8,79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품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E카드 이용내역서

1. 수사보고(E카드 사용 장소 및 업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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