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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046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6. 02:00~06: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서울카톨릭성모병원 7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C이 휴게실 의자에서 잠을 자다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 및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및 미수 피고인은 2015. 1. 19. 07: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 희망관 45병동 3호실에 침입하여 그곳 선반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5,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인 핸드폰 1대, 신용카드 및 운전면허증 각 1장, 상품권 170,000원 등 합계 1,19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9. 07:17경 위 ‘2’항의 E병원에서 관흥창역(서강동 주민센터)까지 운행하는 G 153번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성명불상의 버스기사에게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버스요금 1,05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F, S, C,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버스요금 사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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