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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5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시민회관 앞 교차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자유시장 방면에서 진흥마제스타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볼보 승용차의 앞 좌측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다발성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4)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범퍼 등을 수리비 678,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상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바 없어 도주의 고의 및 도주의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사고 당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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