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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937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3. 11.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C 대 93㎡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7,000,000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즉시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2003.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94023호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고, 2006. 11. 30.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6. 11. 30. 매매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피고가 2003. 11. 26.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2003. 11. 26.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가등기 신청 당시 첨부된 매매예약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2003.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대금 17,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되어 있는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의 증거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금의 금액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3. 11. 26.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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