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나58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그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와 같은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제1심 법원의 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 회사는 2014년도부터 부채 총계가 630억여 원을 초과하는 상태로 매년 부채가 증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상가 리모델링 공사 관련 하청업체들과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상가 부지에 관한 사용료를 장기간 체납하여 그 체납액이 2013년 기준으로 이미 98억여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상가 부지 임대차계약도 해지 당할 위기에 있었던 점,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자금난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행계약 제1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즉시 이 사건 상가의 임대ㆍ분양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련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