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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14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는 2014. 7. 4.경 충북 진천군 월촌1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테크노폴리에서 채권자 C의 위임을 받아 청주지방법원 2014본1454호 유체동산압류결정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유체동산 중 소머기 필름 두 상자, 비닐 필름 한 통 등을 포함한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이후 2014. 7.경 주식회사 테크노폴리에서 위와 같이 압류표시한 물품 중 소머기 필름 두 상자, 비닐 필름 한 통을 다른 장소로 옮겨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나의 동산 집행정보 검색결과,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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