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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정59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12:30경 부산 영도구 B타워 2001호에서 피해자 C(44세)와 피해자 D(31세)로부터 욕실 등 미장공사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고 이를 거절하였다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2회 가량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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