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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1 2020고단31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21: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신도 사거리를 광 양 경찰서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남, 30세) 가 운전하는 E 티 구안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 미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 사경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 구안 승용차를 수리 비 147,0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약 3 분간 추격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역 주행을 하여 반대편 도로 가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역 주행하여 도주하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후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임에도 3 차로에 정차 중인 차 옆 도로 가를 통과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2011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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