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0. 5. 19:35경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를 광정리 방면에서 장원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고속버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고속버스가 과속방지턱을 앞두고 속도를 줄이자 미처 제동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로 고속버스 운전석 쪽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고속버스 승객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염좌의 상해를, 이하 같은 승객인 피해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8. 12:00경 K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공주시 L 앞길을 진행하던 중 M공사장 입구 방면에서 유구톨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N(52세)이 운전하는 O 포터Ⅱ 화물차가 아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