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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9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운전의 B 택시에 피해자 C( 여, 51세 )를 태우고 2017. 10. 20. 00:03 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달라’ 는 요구를 받고 언쟁을 하던 중 위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 뒷문을 닫지 않고 하차한 후 택시 앞을 걸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문 닫아라.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들이받아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반 시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택시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통상적인 요구를 빌미로 언쟁을 벌이며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하차한 피해자를 택시로 들이받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처벌 받은 유사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폭력 전과가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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