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일부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범죄조직의 적발이 쉽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들이 받은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제1행 중 “2014. 8. 28.경”은 “2014. 8. 26.경”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의 일시 “2001. 10. 22.”는 “2014. 10. 22.”의 각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