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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220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강의 16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어 구금보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외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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