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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1 2017가단7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관리이사로서 하도급업체를 섭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3. 31.부터 2013. 3. 31.까지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1. 7.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의뢰에 따라 C의 다양한 현장에서 타일공사를 수행하였고, 2012. 8.경까지 C으로부터 합계 111,752,700원을 송금받았다.

원고는 C에게 추가로 공사대금 82,750,3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하자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14.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 5장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4. 2. 10.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9838호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5. 9. 2. 이 법원으로부터「피고가 C을 대표 또는 대리할 권한이 없고, 원고가 권한의 존재를 믿는데 정당한 이유도 없으며, 공사대금의 수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53986호로 약속어음을 통해 지급을 약속한 공사대금 중 나머지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 13.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6나54045호)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의뢰를 할 당시부터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고, 개인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마치 C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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