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1. 23:50경부터 다음날 08:30경 사이 대전 동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오토바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3만 원 상당의 헬멧을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헬멧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23:30경 충북 옥천군 E 주거지 노상에서 대전 동구 판암동을 거쳐 충북 청원군 오창읍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혼다 윙고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의뢰
1. 감정서
1. 장애인 증명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구형 의견 및 약식명령 : 벌금 2,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의 물건을 훔치고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여기 저기 손자국이 묻은 본인의 헬멧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