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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2 2017가단2097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E(2015. 4.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피고 A는 부부로서 그 슬하에 F, G, H을 두었는데, I은 F의 아들이고, 피고 B는 G의 아들이며, H과 D는 부부로서 피고 C의 부모이다.

나. 부동산의 종전 권리관계 (1) 부동산의 매수 부산 해운대구 J와 K(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3. 21. L로부터 D 앞으로 2001. 3.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가등기의 설정 및 이전 망인은 2004. 10. 26. D로부터 위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2004. 10.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고, 2009. 5. 26. I에게 위 가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3) 각 가처분 망인은 2015. 1. 22. 이 법원(2015카단60)에서 D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위 가처분은 2015. 8. 10. H 등 망인의 상속인들에 의한 집행해제 신청으로 해제되었다.

이후 피고 A(3/9지분)와 G(2/9지분)은 2015. 9. 30. 재차 이 법원(2015카단1730)으로부터 D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다. D의 부동산 양도 (1)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와 같은 분쟁 끝에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금을 분할하기로 합의하였고, D는 2015. 9. 11. F의 지시에 따라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208,000,000원[계약금 2억 4,600만원(2015. 9. 10. 위 금액 중 2,000만원은 D의 예금계좌로, 2,000만원은 I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 잔금 9억 6,200만원(2015. 10. 1., 다만 토지임차인으로부터 선급받은 임차료 합계 5,500만원 중 잔액을 위 매매대금에서 정산하여 공제하기로 함)]에 매도하고, 2015.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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