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 공갈’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 제328조 를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54조 , 제32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 제328조 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 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 공갈’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형법 제354조 , 제328조 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보고,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제3조 제1항 , 형법 제328조 , 제354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제3조 제1항 , 형법 제328조 , 제354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공1989, 1103)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도617 판결 (공1994하, 1877)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오1 판결 (공2000하, 236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61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공2010상, 604)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훈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54조 , 제32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 제328조 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 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도6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 공갈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형법 제354조 , 제328조 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보고,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