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가등기 관련 1) 주식회사 G( 이하 ‘ 채무자 회사’ 라 한다) 은 H에게 군포시 I 토지 및 J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 등기소 2002. 12. 13. 접수 제 69559호로 2002. 12. 12.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14. 12. 8.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같은 날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전의 부기 등기를 마쳤다.
나. 망 F의 근저 당권 관련 1) 채무자 회사는 2003. 9. 16. 망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해 주었다.
2) 망 F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7. 6.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B, C이 있다.
다.
이 사건 임의 경매 절차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7. 4. 6. 이 사건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19. 2. 20. 이 사건 임의 경매 절차의 배당 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6,632,065,526원을 아래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산하 안양 세무서, 망 F 등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 표를 작성하였다.
배당 순위 채권자 배당 액 1 군포시 교 부권자( 당해 세) 295,648,930원 2 주식회사 K 근저당 권부 질권자 5,200,000,000원 3 안양 세무서 압류권 자( 일반 조세) 83,277원 3 안양 세무서 압류권 자( 일반 조세) 4,492,548원 3 안양 세무서 압류권 자( 일반 조세) 54,659,088원 3 원고 가등 기권자( 담보가 등기) 1,050,000,000원 3 망 F 근저 당권자 27,181,683 원 합 계 6,632,065,526원 3)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압류권 자 안양 세무서 및 근 저당권 자인 망 F에 대한 각 배당 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