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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162762
변호사보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 회장으로 있던 피고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2014. 6. 16. 체포되어 같은 달 19. 구속된 후 2014. 7. 4. 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의 보고의무 위반, ②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 풍문유포 금지 위반, ③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④주식회사 E 인수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⑤차명주식 매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⑥ 램버트 투자 유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⑦ 주식회사 F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271호로 기소되었다.

그 당시 피고 B는 2013.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심 계속 중이었는데 상고가 기각되어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 B는 2014. 7. 31. 주식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위 법원 2014고합308호)되었고, 2014. 11. 28.에는 피해자 G, H에 대한 횡령죄로 다시 추가 기소(위 법원 2014고합533호) 되었다.

다. 한편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2014. 8. 6. 원고와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의뢰인(갑) : B, C 수임인 : 법무법인(유한) A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271호 제1조(권한의 수여) 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피고인의 변호를 위한 일체의 권한을 수 여한다.

제2조(착수금) 갑은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제1심 금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위임계약의 성립 후 을의 청구시 지급한다.

제3조(성공보수금)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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