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원심은 증인 F의 증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으나, F은 B, C, 피고인 사이의 대화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이하 ‘이 사건 진술’이라 한다)이 허위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으며, 평소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인 B의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오던 사람으로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 증인 F의 증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원심은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으나, B는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과 기억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므로, 그 진술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B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현장에 함께 있었던 C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과 B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진술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