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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9 2012노1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00만 원 가량의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원심판결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3. 4. 26.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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