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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1 2014노31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병원비로 약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피해자로부터 팔과 목을 잡히게 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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