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1.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절취 태양,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절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