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서울 종로구 B 이후부터는 편의상 소재지 주소를 생략한 채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67. 11. 30.경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는데, 당시 대한민국 소유인 C 도로(당시 면적 28.8㎡,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일부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은 현재까지 작성되지 않았다.
나. 건설부장관은 1971. 5. 5. 건설부고시 D로 이 사건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ㆍ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1983. 8. 2.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E 일대를 서울특별시공고 F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ㆍ공고하고, 1994. 6. 13. 서울특별시고시 G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0. 8. 이 사건 건물과 B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대한민국(위임관리자는 피고)은 2007. 9. 12. 이 사건 도로 중 일부(9㎡)를 H 토지로 분할한 다음 2007. 10. 5.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B 토지와 합병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13. 3. 21. 서울특별시고시 I로 종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에는 이 사건 도로를 종전 ‘도시계획시설(도로)’에서 ‘도시계획시설(광장)’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